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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1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접수 일정 안내 (2018.11.14 예상) 본문

◆ 일본 유학 _ 워킹홀리데이/서류 준비하기

2019년도 1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접수 일정 안내 (2018.11.14 예상)

안다로미 2018. 11. 14. 21:16

2019년 일본 워킹홀리데이 대사관 접수 일정 안내

> 예상 날짜는 1월 중순 입니다.




**** 정확한 날짜와 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해주세요!!!


일본대사관 <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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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조건 : 워킹 비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만 18~30세 사이의 누구나 신청 가능

                        (1분기 접수일 기준으로 1988년 생일이 지나지 않으신 분까지입니다)

                        * 만 26세 이상의 여자분들은 신청전에 미리 상담받아주세요~!  


♣ 워킹신청방법 및 진행절자 ♣  

:필요서류 구비 → 대사관 접수기간에 직접 접수 ( 방문 & 우편 이나 방문을 추천합니다. )



♣ 제출자료 ♣       (※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 제 출 서 류 ]
① 사증신청서(소정양식, 사진부착)

※ 사진 : 대강 가로 4.5cm x 세로 4.5cm, 6개월 이내 촬영. 무배경(흰색)

② 이력서 (소정양식) 회원님 한글작성후 → 동유모 수정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③ 이유서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이유)

④ 계획서 (워킹홀리데이로 일본에 입국해서 무엇을 하고싶은가)
    - 일본어 또는 영어로 기재 ※ 신청자 본인이 작성
이유서와 계획서의 양식은 정해진 것이 없음.
※ 영어로 작성한 자는 영어능력입증자료(TOEFL, TOEIC, 영어권의 대학 등의 졸업증명서 등)가 있는 경우 제출. 입증자료가 없어도 신청 가능

⑤ 조사표(소정양식, 일어로 기재) 소정양식, 일본어로 기재

⑥ 기본증명서 동사무소 발급

⑦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발급

주민등록증 (앞, 뒷면) 복사 또는 주민등록등본도 신청은 가능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⑧ 재학/휴학/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불가능
※ 1.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자(교환유학, 단기유학 등을 포함)는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2.한국 및 일본 이외 국가 등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 및 수료한 경우로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진 증명서인 경우, 번역을 첨부해 주십시오.(공증된 것)

⑨ 입출금거래내역서 (은행발급의 3개월 입출금거래내역) - 귀국 하기 위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 (30만원)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
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1인 : 250 만원 정도)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 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3개월분)
: 280만원 이상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학생 등이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인 계좌(통장)가 아니라도 부양하는 가족의 입출금거래내역서(3개월분)도 가능
(단, 부양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⑩ 여권복사 - 신분사항 및 지금까지 일본으로의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 전부
※ 아래 ⑪의 자료에 있어서 만 18세 이후 90일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는, 도항처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사증 및 출입국도장이 있는 페이지의 복사를 제출해 주십시오.

⑪ 출입국사실증명서 동사무소 발급가능
※ 출생 후 현재까지의 기간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 개명 등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모든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 합격 후, 비자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출국하시면 되며,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 의 사 항 +


  1.  기존에는 일본에서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다니시던 분들이 휴학하고 유학비자를 정리하고 돌아와


      워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했었으며, 합격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휴학중일 경우,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학중이신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시고 워킹비자 신청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부터 변경된 서류가 있습니다.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30만원) 및 일본에서의 체재초기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소지한 것을 증명하는 은행발행의 입출금 거래내역서(3개월분)입니다. (1인: 280만원 정도)


     - 큰 금액이 한번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준비해주세요.

     - 280만원 이상 여유롭게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워킹대행비 송금시, 업체명이 통장기록에 남지 않도록 해주세요. ex) 워킹대행비, 동유모 등등


 


 3. 2017년 2사분기부터 접수시 진행되던 인터뷰는 없어지고 서류심사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접수 당일 신청자에 한해 영사 면접을 볼 수 있으나, 일본어를 전공했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카페 동유모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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